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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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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고객중심의 품질최우선주의를 실현하는 핵심부품산업의 강중(强中) 기업
서암기계공업주식회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윤리규범

서암기계공업 윤리규범은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인
윤리경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합니다.

서암기계공업은 대한민국의 근대 발전사와 그 흐름을 같이 해온 기업으로 1978년 설립 이래 지난 45여 년간 공작기계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는 끈기, 성실, 정직이라는 서암기계공업의 가치관을 몸소 실천했던 서암기계공업의 임직원들과 고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 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서암기계공업 윤리규범

  •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의 존중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의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가치의 창조

    1)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2)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계속해서 창조한다.

    3. 가치의 제공

    1)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규에는 신속 · 정확하게 응답한다.

  • 제2장 공정한 경쟁

    1. 자유경쟁의 추구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세계 어디에서나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2) 진정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2. 법규의 준수

    1)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 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 제3장 공정한 거래

    1. 평등한 기회

    1) 서압기계공업은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2) 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2. 공정한 거래절차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3)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 제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1. 기본윤리

    1)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2. 사명의 완수

    1)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3)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 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4) 동료 및 관계부서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3. 자기계발

    1)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4. 공정한 직무 수행

    1)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1)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
    2)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인간 존중

    1) 사람에 대한 상호 대등한 믿음과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

    2.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창의성의 촉진

    1)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2) 임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3)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 제6장 환경, 사회, 주주에 대한 책임

    1. 환경 보호

    1)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박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 사회적 책임 준수

    1)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3. 주주 이익 보호

    1)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서암기계공업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 행동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지침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의 구체적인 허용범위와 기준 등을 정한다. 전 임직원은 이지침을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윤리규범 행동지침

  • 제1장 금품 및 금전거래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와 금품(현금,상품,회원권,항공권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2.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승진,영전,취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화환, 화분 등의 수령은 검소한 수준에서 허용된다.
    4.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금전대차,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 및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본부에 신고한다.

  • 제2장 향응(접대)

    1.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관례수준을 초과하는 향응(접대)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2. 사회통념상 불건전한 업소에서의 향응을 받지 않는다.

  • 제3장 편의수수

    1.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2. 회사의 내부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차량,숙박,용역 등의 편의를 제공 받지 않는다.

  • 제4장 편의수수

    1. 지연, 혈연, 학연 등의 명분으로 불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 상위관리자는 문서 또는 계수의 조작을 지시해서는 안되며, 부하직원이 지시를 받은 경우 해당 지시를 거부하거나 지원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는 부주위로 인한 문서나 계수의 오류는 즉시 상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예산 집행 시 예산의 목적과 규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5.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 기밀사항, 내부정보 및 직무수행으로 취득한 정보를 허가없이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6. 이해관계자에게 퇴직후 고용, 취업, 거래 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제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 제5장 임직원의 직업윤리

    1.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
    2. 문란한 사생활이나 부실한 업무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및 직장 예절에 어긋난 행동으로 조직의 인화단결을 저해하지 않는다.
    4. 상사,동료,부하에게 괴로움을 주는 부적절한 행동(욕설,비방,부정적인 편견,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 부적절한 선물)을 해서는 안된다.
    5. 성희롱 행위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6장 윤리행동지침 준수 및 비윤리 행위 신고

    1.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은 윤리행동지침을 자율적으로 준수한다.
    2. 임직원은 윤리행동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3.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행동지침에 위배되는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4.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행동지침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홈페이지 내부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알려야 한다.
    5. 윤리행동지침 위반사항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의 신변 노출을 엄격히 금지하며 제보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6. 윤리행동지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상벌규정 제24조를 준용하여 징계처리 한다.

서암기계공업 신문고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서암기계공업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여 가족,고객,동료들과 함께
성장ㆍ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를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접수하여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접수내용

    ① 직원의 부조리ㆍ비리ㆍ압력ㆍ청탁ㆍ금품수수 등 사회 동념상 지탄 행위
    ② 당사와의 거래 관련한 제반 불이익 사항
    ③ 성추행,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④ 비효율적 요소 제거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⑤ 직원들의 건의사항 또는 애로사항등 자유로운 의견개진
    ⑥ 청렴ㆍ성실하고 회사 신인도 제고에 공이 큰 모범직원의 추천

  • 제보자 보호 제도

    ① 서암기계공업 신문고는 제3자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제보자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③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시스템은 엄격한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④ 제보담당은 제보에 대한 비밀준수를 엄수할 것을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접수방법 안내

    SMlshinmoongo@smiltd.co.kr 이메일(E-mail)을 통해 접수합니다.